​정의당, 법사위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하라”…72시간 비상행동 돌입

2020-12-07 11:08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항의 방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중대재해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이 투쟁에 함께해 중대재해법을 기필코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 법사위의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었다. 이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재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정의당은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80일 동안 이 법안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이었다”며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확인된 최소 숫자만 585명이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대표단회의가 끝난 직후 정의당 의원들은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와 함께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숨지 말고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