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완전히 싹 뽑힌다…402건 과태료

2020-12-07 11:00
20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국토부 자료]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는 등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이 완전히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 8월21일~10월20일인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인 지난 8월21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해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했다.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1.2% 감소하며 확연히 줄었다.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됐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나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