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완전히 싹 뽑힌다…402건 과태료
2020-12-07 11:00
20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는 등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이 완전히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 8월21일~10월20일인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1.2% 감소하며 확연히 줄었다.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됐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나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