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2.5단계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식당·카페도 포함
2020-12-07 12:00
중기부-소진공,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하게 됐다. 기존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와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