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공개…선박왕·前 야구선수 등 포함
2020-12-06 12:00
총 체납액 4조8203억원… 지난해 대비 5870억원 감소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조세포탈범 35명도 공개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조세포탈범 35명도 공개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이성록, 44세,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하원제약, 제조업)이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증여세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창용 전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 1조6114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67.9%, 32.5%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 중 1456개 업체(62.5%)가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체납액은 9704억원(65.6%)이다.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 업체가 942개(40.4%) 체납액은 6535억원(44.2%)이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또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홈페이지를 배너로 연결해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 지방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개한다.
올해 공개대상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준금액을 넘은 35명으로 지난해 대비 19명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공개대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0억원이며, 최고포탈세액은 199억원으로 집계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을 제외한 34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