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조례와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경영
2020-12-07 06:00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기업,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툴이 없을까? 바로 지식재산경영에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쟁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지식재산경영에 눈을 뜬 기업만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고 본다.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의 독점보다는 상호경쟁구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독점을 허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지금은 한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면서 근로자의 83%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현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앞장서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렇게 지식재산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기업을 돕는 운동이 더욱 들불처럼 일어나길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발명진흥회(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등)에서는 춘천시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을 돕고 있으니, 특허나 상표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업들은 인근의 지식재산센터(RIPC)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