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2020-12-04 20:13
"대통령도 탄핵되면 직무정지"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해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곤 보이진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관과 총장과 관계와 그 지휘·감독권 성격에 비춰볼 때, 그 직무집행 정지 권한 행사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적어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사유에 관해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이뤄지는 게 맞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지난 2일 입장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항상 존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상 총장을 포함해 검사에 대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장관이 권한은 있으나, 행사해선 안된다는 것은 징계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대로라면, 대통령마저도 징계 절차 일종인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집행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 측은 지난 2일 낸 의견이 항고 이유라며,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려 새로운 징계가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실효돼 명령 정지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