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징계위 구성은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020-12-04 16:39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 위원 구성 방법을 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 2호와 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각각 정해뒀다.
그는 "입법 형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은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 공무담임권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