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신속입국절차, 새해부터 제도화 방침
2020-12-04 16:23
4일, 한베 고위급 회담 통해 '14일 격리' 면제방안 합의
외교부와 베트남 정부는 4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별입국절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으로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한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베트남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했지만 한국기업인 등 1만7000여명을 예외입국으로 받아들였다. 베트남이 특별입국철자를 제도화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외교부는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이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구체적인 안내절차는 특별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