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조두순 방지법’이 뭔가요?
2020-12-04 00:05
조두순 13일 출소...피해자 우려 목소리
2일 국회 본회의 통과...8일 시행 예정
2일 국회 본회의 통과...8일 시행 예정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Q. 조두순 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여성가족부는 2일 통과된 조두순 방지법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두순 출소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조씨는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씨가 출소 후 기존 거주지인 안산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Q. 개정안에는 또 다른 내용도 담겼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 유형도 확대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유인·권유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가중처벌 대상에 1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조두순 격리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두순 격리법이란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보호감호 처분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정은 새로운 보안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정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실제 입법이 되더라도 조두순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