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선제조치 결단한다"
2020-12-03 08:37
코로나19 확산방지...10인이상 집회 금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 시까지
하루 유동인구 250만 N차 감염우려 높아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 시까지
하루 유동인구 250만 N차 감염우려 높아
이날 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9인 이하 집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그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는 게 은 시장의 전언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