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전세주택 1.8만 가구 공급…최대 6년 거주

2020-12-02 11:00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활용한다.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13년 10월(0.68%)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