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이종필 "라임 펀드 폰지사기 아냐…혐의 전면부인"
2020-11-30 15:15
라임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라임 무역펀드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통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 재판에서 이 부사장은 이처럼 말하며 라임 펀드 관련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본인 재판 피고인이자 이날 다른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펀드 자산에 문제가 없으면 펀드 신규자금으로 환매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펀드 자산에 문제 있을 때만 '돌려막기'라거나 '폰지사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라임 무역 펀드 자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이 정상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한 라임 무역 펀드는 폰지사기 등에 연루돼 환매가 중단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에 투자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신한금투와 라임 측이 2018년 5월부터 해당 펀드 기준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는 등 IIG 측 부실을 알고도 라임 무역 펀드를 판매했다고 의심한다.
또 이 전 부사장은 "펀드자산을 환매할 때 투자자산을 팔아서 지급하고 신규 펀드자금이 들어오면 해당 자산을 다시 사는 것보다 신규자금으로 환매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편하다"며 "많은 펀드가 (관행적으로) 신규자금으로 환매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IIG펀드에서 부실을 알게 된 뒤 싱가폴에 있는 '로디움'과 5억달러 규모 라임 무역 펀드를 인수하는 재구조화(P-note)계약을 맺었다"며 "당시 IIG펀드 환매 중지로 8000만 달러가량 부실이 발생했지만, 해당 계약으로 1억5000만 달러를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오히려 더 좋은 계약을 통해 재구조화에 성공, 문제가 없었던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로디움과 계약으로 인해 3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환매가 안 되더라도 만기가 다른 상품과 바꿔서 거래하는 등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계속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며 "내가 IIG측 부실을 인식했을 당시 라임 펀드를 더 안 팔겠다고 선언했다면 고객에게는 손실이 발생했을 테지만 라임과 신한금투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 발생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것은 자금운용역으로서 최대한 손실을 막으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라임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투자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