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020-11-30 15:07 조현미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처벌보다 치료" '마약 4종 투약' 전우원, 항소심서 "꾸준히 치료…용서 바란다" 대구참여연대 등 "5.18 망언 도태우 후보 사퇴하라" [포토] '전두환 비석' 밟는 조국 "'전두환씨' 대신 '전 대통령'"...KBS, 내부 강제지침 내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