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심문 시작...秋·尹 측 변호인 출석
2020-11-30 12:06
추 장관 "이틀 뒤면 실익이 없어지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판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30일 열렸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엔 영상 2도에 쌀쌀한 날씨에도 취재진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보수단체에선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리인으로 (소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