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페이스북 리브라, 이르면 내년 1월 출시된다 外
2020-11-30 07:33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리브라가 이르면 내년 1월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달러에만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리브라 운영 주체인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은 현재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에 리브라 출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경 리브라가 출시될 전망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 다양한 화폐로 구성된 통화바스켓과 연동하겠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리브라 연합에는 우버와 비자, 페이팔, 마스터 등 글로벌 금융 기업 20여개사가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리브라는 각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존 통화체계를 혼란케 할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리브라가 마약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리브라 연합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리브라가 예정대로 출시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금융 당국은 적절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리브라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개최
국내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가 ‘체리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 사회 각층의 참여에 기반한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리 서비스는 기부금이 모금되고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돼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발족식에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SK텔레콤 AI 연구소 이호수 고문을 비롯해 구민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태준 조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백원장 애니포인트미디어 대표, 송관용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신창민 ㈜대드 대표, 유근재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용관 ㈜아이뱅크 대표가 자문단으로 참석했다.
체리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위촉된 이호수 고문은 "기업이 개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체리도 기부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기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리 관계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의 참여로, 온택트 시대에 온라인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단 이외에도 총 5개의 그룹이 체리의 기부 생태계에 합류해 '체리 월드'를 구성하게 된다. 청년 기부자 그룹 ‘체리피우미’, 체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체리파트너스’, 체리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부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운영 위원 그룹 ‘체리멤버스’, IT, 기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단’,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체리의 성장을 돕는 ‘연구 위원’ 등이 체리에 합류했다.
◆업비트, 24시간 암호화폐 출금 지연제 도입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사용자 자산 보호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24시간 암호화폐 출금 지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입금한 지 24시간이 지난 원화만큼만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 계좌에 잔고가 0원이던 회원이 100만원을 입금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출금을 신청하면 출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금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한 없이 출금 신청 시점 기준 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원화를 입금해 원화로 출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입금해 원화 또는 암호화폐로 출금하는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간의 제약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암호기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를 통해 시스템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에 대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는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암호기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도 해당 법의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용 제한' 및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디지털 관련 암호기술의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암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상용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적용 등을 장려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관여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달리 암호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진행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디지털 화폐 개발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일부 도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을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유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암호법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