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美·日·中·EU 등 승인 받아야

2020-11-29 14:17
EU, 그리스 양대 항공사 합병 불허하는 등 독점 규제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외에도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에서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 합이 1억9800만달러(약 2400억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달러를 초과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으로, 이중 미주 매출은 1분기 18%, 2분기 26%, 3분기 23%로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별도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3분기 누적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독점 규제에 까다로운 EU집행위원회 심사도 있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유로(3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누적 매출은 8조원이 넘는다.

이미 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선례가 있어 가장 큰 고비로 꼽힌다. 2011년 그리스의 1, 2위 항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탄생한다며 불승인했다. 국제노선은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지만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 밖에도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