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혐의 전면 부인"

2020-11-27 15:22
자금 횡령해 옵티머스에 유통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옵티머스 사건에 가담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전 대표이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형인 같은 회사 이모 회장과 함께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쓴다고 속여 횡령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서를 만들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이 전 대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했으나,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 이피플러스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피플러스 고문인 유현권씨는 현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영 대표와 펀드 사기를 벌인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피플러스 최대주주는 김 대표 공범인 윤석호 변호사다.

이 전 대표는 "이체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했고 횡령 의사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변호사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며 김 대표와 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같은 회사 소모·이모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