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 재확산에 특별교부세 227억 긴급지원
2020-11-26 17:10
행정안전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쓰인다.
광주는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과 전남은 각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대구와 대전은 각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경북·제주 3억원씩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주민들과 힘을 합쳐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