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영업자·시민들 적극 협조 필요하다"

2020-11-26 12: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점관리시설 합동점검

신동헌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26일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영업자·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벌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으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을 꼽고,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