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3년부터 종이 호적부 폐지...‘전자정부 첫 발걸음’
2020-11-26 08:00
‘행정개혁’ 대상으로 지적받아... 향후 온라인 DB로 거주관리
베트남이 이른바 호적부(SO HO KHAU)로 불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국회는 2023년까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종이 호적부를 폐지하고 거주지 관리를 위한 주민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대체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베트남 노동신문(Lao Dong)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제14대 국회 10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49명 중 455명이 이 개정에 찬성, 93.15%의 지지율로 호적부가 폐지되는 개정 거주법이 통과됐다.
신규 개정법은 종이호적부 폐지를 포함해 7개의 항목과 38개의 조항으로, 베트남 영토 내 거주의 자유에 대한 베트남 시민의 권리, 거주 등록·관리에 대한 시민과 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개정법의 효력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베트남에서 호적부가 중요한 이유는 입학, 입사 지원, 혼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서류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적부는 해당 관할서의 집주인에게만 발급되며 같은 주소에 머무는 가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베트남 국민은 현행 거주지와 호적부에 근거한 주거지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 관할서에서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호적부가 종이 문서로만 발급돼 이를 보관하기 쉽지 않고, 분실 시 재발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적 낭비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개정법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거주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돼 운영될 경우, 호적부는 당초 일정보다 빨리 폐지될 수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는 당국은 종이 호적부를 신규·재발급하지 않고 정보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온라인 거주지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조정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민이 불편함과 관리 당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이 호적부는 사용이 가능하다.
응우옌티킴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은 “호적부를 폐지하는 이유로 호적부가 그간 종이 서류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구식 관리 방식이라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주요한 행정개혁 대상으로 호적부부터 전산화해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방향에도 보폭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