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에 '법적 대응' 시사…행정소송 가나
2020-11-24 20:52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24일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윤 총장이 먼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