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징역 20년 구형

2020-11-24 14:06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도 요청

[사진=연합뉴스 제공]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한모씨(2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조주빈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주빈 사건과 별개로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공소사실로 적용됐다.

한편 한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 이후 대화명 '부따' 강훈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강훈 공판기일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