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 선고
2021-07-08 14:06
재판부 "범죄집단 인식 후 공동범행 명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부착 기간 중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조직화돼 있는 것을 몰랐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씨 또한 박사방 일원이 맞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남경읍도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 나체 사진을 공유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강제추행, 조씨와 유사강간 모의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해 모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