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2020-11-22 15:16
SBS플러스 배상...일부 매체는 화해권고 수용

2017년 11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 조덕제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추행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 주장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피해자 반민정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반씨가 SBS플러스·판도라TV·헤럴드·매일신문·영남일보 등 5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씨의 신체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SBS플러스는 조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조씨 일방적 주장이 담긴 기사 4건을 보도했다. 이에 반씨는 해당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기사 삭제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소속사 대표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1건은 조씨에 입장이 담긴 전 소속사 대표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사 3건에 대해선 반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 매체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판도라TV·헤럴드는 화해권고 결정이 이후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돼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경우 강제조정 명령이 내려졌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SBS플러스는 법원 조정을 거부해 소송이 진행됐고, 반씨는 이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와 반씨 사이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도 반씨는 조씨에게 승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