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코로나 지금 차단해야 목전 다가온 겨울 대유행도 막을 수 있어"

2020-11-19 11:15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수능특별방역조치
시설별 방역조치 점검 강화
야탑역 광장 마스크 착용 캠페인 펼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일상을 파고든 코로나, 지금 차단해야 목전으로 다가온 겨울 대유행도 막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기재,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은 시장은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9일 오전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능대비 특별방역조치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보고 어제 오전 야탑역 광장과 지하철 역사에서 부시장, 직원,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마스크 1000장을 시민들에게 직접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은 시장은 최근 발생된 11명이 지난 8월 20일 이후 87일 만에 발생한 두자리 숫자로, 현 코로나19 확산 양상에서 볼 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개편 시행된 7일부터 17일까지의 성남시 확진자수는 59명으로 하루 평균 5,36명이다.

은 시장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전예고 이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매일 열고,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이용자들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은 시장은 강조한다. 

이에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도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1단계 적용 대상 외 실외스포츠경기장과 10인 이상 모임·행사, 50㎡이상 식당·카페가 추가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100인 이상 집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30% 이내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한편, 은 시장은 수능일을 맞아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감염 또는 자가격리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