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 13만1772명에 474억원 지원
2020-11-18 12:00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해야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13만1772명에 달했을 뿐더러 이들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이 지원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로 집계됐다.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을 보면, ▲10인 미만(3만7501명, 28.5%) ▲10~29인(1만7470명, 13.3%), ▲30~99인(1만4291명, 10.8%), ▲100~299인(1만2079명, 9.2%), ▲300인 이상(5만431명, 38.3%)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된다"며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