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등교인원 3분의2로 조정
2020-11-17 12:40
강원도 일부지역 적용…수도권 학교 변동 없어
19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에선 등교수업 인원이 제한된다.
17일 교육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가 오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등교인원 수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는 지금도 1.5단계를 지키고 있어 큰 변동 사항은 없을 전망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등 등교 원칙'에 따르면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 때는 등교 인원을 전체 가운데 3분의 2로 제한하는 게 원칙이나 조정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단계인 1.5단계가 되면 3분의 2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단계도 지역적 유행으로 분류되나 3분의 1(고교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3분의 2까지 허용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지역에 있는 학교는 등교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