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60% 200만원 대출해주고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사채업자 실형
2020-11-17 08:39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징역 1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 욕설했다"며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 71차례 2억630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55차례는 법정이자율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채무자 가운데 지난해 1월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60일 동안 원리금 240만원을 받아 연이율 363.7% 이자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해 협박용 나체 사진을 찍고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A씨가 돈을 빌린 지 4개월 후 갚지 않는다며 전화해 욕설·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