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 24%→20%로 인하

2020-11-16 19:00
서민 이자부담 매년 4800억원 감소 기대…불법사금융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는 239만명이다. 금융위는 이 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경우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지난 3월 추적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는 3만8000명(2700억원)이었다.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2018년 2월 이후 지난해까지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는 4만7000명(3300억원)이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관련 처벌 강화와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연체율 증가 우려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최고금리 인하 당시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약 140만명(13조4000억원) 중 114만명은 24% 이하 대출로 흡수됐고, 7.1%인 9만9000명(6000억원)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됐다"며 "이번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저신용자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환대출 등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