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RCEP 체결로 극복…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2020-11-15 14:40
RCEP 통한 아세안 진출 신남방정책 가속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 효과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 효과
정부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애초 인도는 RCEP 협상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하고 협상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 만의 성과다.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는 그간 31차례의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협정문 타결선언은 지난해 11월 제3차 정상회의에서 나왔다.
RCEP 협정의 의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RCEP 협정은 무역 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큰 규모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RCEP 국가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코로나 시대 자유무역 확산의 추진과 교역 구조의 다변화에도 필요한 조치다.
둘째는 RCEP 협정을 통해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신남방정책을 가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에 상품 시장 추가개방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한 상태다.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은 30배, 투자는 40배, 상호방문객수도 40배 증가했다.
셋째로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의 마련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앞서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 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를 통해 규정을 통일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RCEP 체결 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과 FTA 체결 시 한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RCEP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에 관해서는 관세를 더 완화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관세철폐 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높였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에 2%p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90% 이상의 개방 수준을 보이는 중국·호주·뉴질랜드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 농·수산·임업인의 민감 품목들은 양허제외로 보호조치를 취했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나섰다.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해 편의도 높였다.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통합 규범을 마련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했다.
코로나 시대 강화된 위생의식을 고려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도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