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감찰남발·인권침해 추미애 국민에 사과해야"

2020-11-13 21:00
"감찰지시·휴대폰 비번공개법 즉각 철회" 요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아주경제 DB]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와 '피의자 휴대번호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이 부적절하다며 즉각 철회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3일 박종우 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서에서 "사회정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비롯해 검찰에 한 달 사이 여러 차례 감찰 지시를 한 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공무원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한 법무부 감찰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피의자 휴대번호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에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있는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자기부죄거부 원칙을 비롯해 헌법상 무죄추정과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매우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추 장관이 RIPA 사례를 들며 본인 지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이 법에 있는 암호해독명령 허가는 국가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거론하며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법은 사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법원 명령 등을 받아 비밀번호를 강제로 입력하게 하고, 이조차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