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정책조정 요청 의견수렴

2020-11-12 14:00
"주문내역정보 관련 제도 균형 필요…금융위와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다루는 '신용정보' 범위를 둘러싼 산업계 이해관계자간 정책조정 의견을 듣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학계와 유관 협·단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정식명칭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를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분석·응용 서비스 사업이다. 금융위 심사를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 자격을 받은 은행, 보험, 카드사는 신용정보를 상품추천이나 자산관리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함께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고객들의 주문내역(구매 품목·일시·금액 등 포함)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전자상거래 업계는 최초 입법예고에 없던 이 조항이 추가돼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전자상거래·소비자 협·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유관 협·단체 임원 5명과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임민철 기자]


유병준 교수가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데이터 분석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일반상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신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계에는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위원회가 통합적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위해 주문내역정보 관련 균형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