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가닥
2020-11-10 17:04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회사가 탄생한다. 다만 시장 범위를 온라인 배송 업계로 넓히면우 온라인쇼핑몰도 경쟁사가 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의 시장을 어디까지로 획정하느냐가 중요 변수인 셈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결정기구로,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은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통상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결합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의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채널 수 임의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