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징역 3년 구형
2020-11-10 16:58
조주빈 "이씨가 보복 암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10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김모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해당 범행을 지시한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주빈은 증언에 앞서 해당 재판과 본인 재판이 겹쳐 출정을 나왔을 때 이씨가 자신에게 보복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할 때 이씨와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이씨에게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조주빈은 "김씨가 어느 곳을 다녀왔다는 걸 들었을 테고, 합법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조주빈과 김씨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들면서 해당 혐의를 이씨 측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주빈은 "김씨를 믿고 있었지만 고의로 믿지 않은 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재판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다른 혐의가 병합된 김씨에 대해선 절차를 추후에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3년을 구형했는데 과하다"며 "피고인은 분노장애 등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과 윤 시장 사건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김씨를 따라간 것이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씨 측도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해 최후변론을 하며 "이 범행 연루에 대해 가장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어리석은 선택·행동에 기인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조주빈이라는 사람에게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과 피고인이 사이가 틀어져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이씨가 전적으로 시킨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도 "조주빈에게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며 협박을 당했다"며 "행동은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하며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