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선스피커 등 전파 적합성평가 위반 1700건 적발

2020-11-10 14:00
국내외 381개 업체 부정행위 적발
CCTV·드론·PC 주변기기 등 다양해
"엄정 조치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본(왼쪽)과 진본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파법 제58조 2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 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관련업체로부터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MRA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양국 간 상호인정협력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험권한이 없다. 이곳을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NIST 등의 협조로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된다.

전파연은 적발된 업체들의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청문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 기자재에 폐쇄회로(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 기준과 인체보호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