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펀치] 국민의힘 세종시당 "선출직 윤리강령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원 징계하라"

2020-11-10 06:54

[그래픽= 아주경제 DB]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도용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의회가 시민에 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자신의 고향인 충남 서산시 한 카드게임장에서 1시간 30분가량 9명과 함께 카드게임을 했고, 당시, 코로나19로 비치된 방명록에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돼 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찬영 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윤리심판원을 열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가 아닌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그쳤다고 징계를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 의원이 출입했던 카드게임장은 한 사람당 3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 다수가 함께 하는 게임률상 판돈이 많게는 200만원까지 이른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부가 카드게임장 도우미로 옮겨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카드게임장을 드나들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악용한 안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