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2차 지원 결정
2020-11-09 15:28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임차료의 50% 지원
홍천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적자의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 상반기 이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을 결정했으며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달 말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홍천읍의 경우, 홍천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홍천읍사무소의 혼선을 고려해 ‘홍천군청 본관 지하1층 다목적2실’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 금액은 임차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계산하되 지급 최고액은 50만원이다.
각 사례별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내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매출감소에 더해 매달 임차료 마련을 고심하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