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대법원 규칙 개정해달라"
2020-11-09 15:15
'지법 소재지 중 원외재판부 설치되지 않은 곳 의정부가 유일'
'사법평등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고려돼야'
'사법평등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고려돼야'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 철원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법원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권리임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했고,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가 심해졌다"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외재판부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시민 16만명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서명에 동의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오는 10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