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과잉수사 지적에 "사실왜곡" 발끈

2020-11-05 16:02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1657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조 전 장관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진실 규명 요청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범죄들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한다"면서 "이중 입시비리는 7년에 걸쳐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에 게재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도 공개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적 수사로 펌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고위층·엘리트층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자체 내사 없이 언론 등에 제기된 문제를 실체적 규명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다"면서 "전제가 잘못된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이 제기한 문제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었는지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앞서 끝난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1심 재판에서 '정경심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