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1년 2개월…오늘 정경심 결심 공판

2020-11-05 10:08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 교수를 피의자로 소환한 적 없이 기습적으로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2~2013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일가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된다.

앞서 선고가 나온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모씨 등의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단계와는 달리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와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