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자금통로 역할'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2020-11-05 13:16
라임 펀드 자금을 가치 없는 상장사에 투자하게 돕는 등 '자금통로' 역할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김 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왔다"며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고, 본인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에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해 자금통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대표를 이 전 회장과 함께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 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