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2020-11-05 08:19
내년에 6개소 추가 설치 계획
LH와 한국감정원은 5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다. 조정이 성립된 내용은 집행력을 가진다.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