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다렸는데…결국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본 자가격리자
2020-11-01 14:37
2차 응시자에게 1년 유예기간 줄지는 논의중
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시험이 1년에 한 차례뿐이어서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긴 힘들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에게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 측에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응시를 막았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방역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단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국가직·지방직 시험과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취업시험 등에서는 자가격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1차례만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이번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는 내년 10월까지 1년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2차 수험생도 문제다. 1·2차로 진행되는 시험에서 1차만 합격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합격하지 못하면 내년에 1차부터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2차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내년에 한 차례 더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줄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시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34만여명으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했다. 이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수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