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 유지…연말 개인 매도 압력 완화"

2020-11-05 05:00
"유동자금 증시 유입 가능성 높여…매도 압력 평년 수준 그칠 것"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이 논란 끝에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도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약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코스피 조정 경로도 기존 예상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개인 수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매년 12월에 평균 2조9200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이 바뀌기 직전해 12월에 급증했다. 과세 기준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되기 직전 연도였던 2017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5조2000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기 직전이었던 지난해에는 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월과 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당초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같은 우려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대준 연구원은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금액이 급증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말 매도 압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 자체가 사라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안도감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9월까지 매달 평균 5조100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지난달에는 순매수 규모가 1조2699억원으로 약 75% 감소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당장은 부동산에 비해 주식 관련 세금 강화에 대해 조금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불확실성을 키웠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슈가 사라지면서 현재 조정 경로도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준 연구원은 "연말 매도 압력을 반영해 11월과 12월 가격 조정을 염두에 뒀지만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은 이러한 궤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주주 선정을 우려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연말 매도 압력은 평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엔 증권거래세율도 기존보다 0.2% 포인트 낮은 0.23%로 변경돼 개인의 과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모든 투자주체의 거래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어 향후 주식시장 분위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