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km 이하 주행 사고 땐 대인보험금 못받을 수도
2020-11-04 19:00
-보험개발원,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와 공동 연구 진행
보험개발원이 최대 시속 15㎞ 이내로 주행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저속 교통사고의 경우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상 정도도 경미한 만큼, 연구 결과를 향후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보장 축소를 우려해 약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와 공동으로 저속 운전 교통사고 시 대인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경미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이 대인 보험금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주행 속도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RCAR은 전 세계 19개국 24개 자동차보험 관련 자동차기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부터 RCAR와 협력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내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한 데는 경미 사고가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인접수된 범퍼 경미 손상사고의 약 98%는 상해 12~14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범퍼 경미 사고 관련 대인배상금은 2454억원에 달했다. 경미 사고 환자 간에도 진료비 편차가 컸다. 범퍼 경미 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에서도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하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보다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경미 사고 환자 대부분은 한방진료비였다.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에 달했다.
코로나19로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87%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관리비 등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8∼80%인 점을 감안하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할수록 적자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저속 교통사고에 대한 표준진료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더라도 실제 약관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100%에 달하던 지난해 수준보다 낮은 데다, 보험소비자 보호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100% 수준까지 오르면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액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연초 보험료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적자액이 예년 수준인 5000억~7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약관 개정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험개발원의 이번 연구 결과를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보험사가 채택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일부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와 공동으로 저속 운전 교통사고 시 대인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경미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이 대인 보험금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주행 속도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RCAR은 전 세계 19개국 24개 자동차보험 관련 자동차기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부터 RCAR와 협력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내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인접수된 범퍼 경미 손상사고의 약 98%는 상해 12~14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범퍼 경미 사고 관련 대인배상금은 2454억원에 달했다. 경미 사고 환자 간에도 진료비 편차가 컸다. 범퍼 경미 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에서도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하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보다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경미 사고 환자 대부분은 한방진료비였다.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에 달했다.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저속 교통사고에 대한 표준진료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더라도 실제 약관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100%에 달하던 지난해 수준보다 낮은 데다, 보험소비자 보호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100% 수준까지 오르면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액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연초 보험료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적자액이 예년 수준인 5000억~7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약관 개정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험개발원의 이번 연구 결과를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보험사가 채택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일부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