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예술인 코로나19 생계지원금 지급
2020-11-04 11:31
-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4∼20일 주소지 시·군서 신청 접수…1인당 100만 원 지원
4∼20일 주소지 시·군서 신청 접수…1인당 100만 원 지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놓인 도내 예술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문학, 미술,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분야 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예술 분야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득원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제2차 정부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약 12억원 가량이며,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어 “도는 현재 기존 문화예술 행사 계획을 변경해 비대면으로 전환 추진하거나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춘 예술인 창작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시·군청의 예술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생계지원금은 다음달 초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