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시민행동, '김봉현 접대' 현직 검사 3명 고발
2020-11-03 15:35
3명 특정은 안해..."이미 법무부 감찰로 특정"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법정의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헌법규정이 전·현직 검사들에겐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직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주형을 제외한 현직 검사 3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관계인이자 사실상 피의자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며 "이는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검사·변호사로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조하고 사실상 피의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현직 검사 3명을 특정해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법무부 감찰 결과가 있기에 특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한변협을 상대로 이주형 변호사 처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