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2020-11-03 12:00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미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의 가맹본부인 '이화수㈜'가 가맹사업자에게 비용 집행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만원 중 절반인 2075만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도 개선되고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