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빙, 허위·과장 자료로 가맹점 모집…공정위 경고 적법"

2020-11-03 08:48
2014년 가맹점 모집과정 적발... 업력 6개월 안되는데 '6개월 실적 근거'로 예상매출 산정

서울고등법원 전경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빙수 전문점 설빙이 2014년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경고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옳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설빙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7∼9월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작년 8월 경고 처분했다.

2014년 당시 설빙은 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됐다. 6개월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설빙은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며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에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라고도 기재했다"고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설빙은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상 매출액 최저 금액은 전국 가맹점의 전년도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최고 금액은 당해 연도 성수기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매출액을 작성하고도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