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삼성 준법위 심리위원 비공개 추천

2020-10-30 03: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영결식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재판부에 추천했다. 다만 지정 절차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 전문심리위원 추천의견서를 냈다.

특검 측은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가 남아있어 외부에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전문심리위원 3명을 두겠다고 했지만 지난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 한 명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반발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명씩을 추천하게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부터 대구고등검찰청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를 피고인 측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정식재판에서 기업 총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준법감시제도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삼성이 재판부 요청으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2007년 도입됐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내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지만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